훈련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훈련종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장려금 최대 316,000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 10만원 추가 지원)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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