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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작성일 : 2014-12-23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8173회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RD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https://www.gukbi.com    1688-6499


*IT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https://www.hrdclub.co.kr   189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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