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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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https://www.hrdclub.co.kr 189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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