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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직업상담사 교육을 수료하고 11월에 코드변경하여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질문일 : 2013-01-13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983회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제로 학원 다닌지 한달정도 되고요.

기간은 3월15일까지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알바를 해야하는데 해도 되나요?

학원끝나는시간은 13시 20분에 끝나고 15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라고 하는데

할수있는건지 알수있나요. 만약 안되다고 하며 수강포기 할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년 12월에 발급 받아 12년 12월23일로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2월에 직업상담사 교육을 수료하고 11월에 코드변경하여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수강포기를 하며는 다음에 카드를 못 받나요? 집안사정이 너무 안좋아 꼭 알바나 일을 해야하는데

괜히 숨기고 알바한다가 걸려서 벌금내며는 안되니까 수강 포기할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3-01-13  오전 9:47:13   ㅣ   답변자 : 관리자

 

알바를 전혀 못하는건 아닙니다.
유효기간도 이미 지나셨고, 마지막 과정이나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알바를 구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일을 하게 될지라도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정을 마칠때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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