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전혀 못하는건 아닙니다. 유효기간도 이미 지나셨고, 마지막 과정이나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알바를 구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일을 하게 될지라도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정을 마칠때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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