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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Q&A > 내용보기

질문제목 : 내일배움카드 수강하면 주말아르바이트 하는것도 안되나요 ?

질문일 : 2012-10-14     ㅣ   질문자 : alq****    ㅣ   조회수 : 2356회

 

카페베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시급제 아르바이트구요

일주일에 두번만 하는 건데

교육비 반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나요 ?

또 만약 일했다는 증거가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에 아예 제 이름이 안올라가면 되는건가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10-14  오후 9:28:36   ㅣ   답변자 : 관리자

 

부분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알바는 하지 마시구요.

교육을 받기 전에 하셔서는 안되구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알바를 하시게 되면

고용센터를 통해 허용되는 알바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나 고용센터에서 허용이 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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