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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Q&A > 내용보기

질문제목 : 현재 4년제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이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직장인환급)

질문일 : 2012-08-24     ㅣ   질문자 : 658****    ㅣ   조회수 : 1462회

 

제가 직장인 환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 이 제도를 제가 적용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현재 4년제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이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는 아르바이트는 원래 4대보험을 떼야 하는데, 저는 4대보험 포기각서를 쓰고 4대보험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구요.

1) 이 상태에서 제가 직장인 환급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할인 혹은 무료 교육)

2)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나요??

3)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ㅎㅎㅎ

(예를 들어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지)

휴학한 기간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컴퓨터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8-24  오전 11:04:04   ㅣ   답변자 : 관리자

 

예~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근로활동은 재직자과정도 , 실업자 과정도 다 해당이 되지 않기에 .. 국비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시 근로활동을 하면서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재직자환급과정을 수강 하실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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