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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듣기로는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던데 주말알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질문일 : 2011-11-21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098회

 

안녕하세요

현 직업은 생산직이구요, 1년 뒤에 퇴사를하고 웹디자인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웹디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얼마전에 알아보러갔는데

생산직(교대근무)일을 하면서 웹디수강을 100%다 들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강사님이 내일배움카드제라는걸 추천해주셨는데,

실직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일주일에 5일인가? 매일매일 수업도 듣고

수강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들어갈게요.

*듣기로는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던데 주말알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만 안되면 된다던데..)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해당 수업의 얼마 이상의 시간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야 지원해주는 것 맞나요?

*해고가 아닌 본인 사직으로 인한 실직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1-11-21  오후 12:58:23   ㅣ   답변자 : 관리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듣기로는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던데 주말알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만 안되면 된다던데..)

답변 : 처음 신청 하실때는 소득이 있으시면 안됩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는 하실 수 있으나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알바를 하고 계시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해당 수업의 얼마 이상의 시간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야 지원해주는 것 맞나요?

답변: 출석률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미수료 또는 교육포기시에는 그만큼 교육비 차감 등 다소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본인 사직으로 인한 실직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답변 :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실업자, 미취업자 또는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자)에 한해서는 신청 및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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