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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직장인 노동부환급받는거 질문이요,공기업 다니고 영어를 공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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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 2011-07-24 ㅣ
질문자 : sw_psw
ㅣ 조회수
: 1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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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공기업입사를 해서 잘다니고있습니다. 영어공부를 시작해볼까합니다 직장인들 학원다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노동부환급 같은게 있던데 제가 그요건에 해당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27 공기업 전체 직원 4000명 좀안돼는걸로 알고잇어요 저희사무실에서는 20명 정도 근무하는데 << 이게 300인 이하직원 요게 해당돼서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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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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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1-07-24 오후 3:45:53 ㅣ
답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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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근무 하시고 계시면 개인환급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국비교육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환급만 가능한데요. 사업주 환급이란 회사에서 교육비를 대주고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고용보험을 통한 환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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