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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직장인 노동부환급받는거 질문이요,공기업 다니고 영어를 공부 하고 싶습니다.

질문일 : 2011-07-24     ㅣ   질문자 : sw_psw    ㅣ   조회수 : 1061회

 

몇달전에 공기업입사를 해서 잘다니고있습니다.

영어공부를 시작해볼까합니다

직장인들 학원다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노동부환급 같은게 있던데

제가 그요건에 해당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27

공기업 전체 직원 4000명 좀안돼는걸로 알고잇어요

저희사무실에서는 20명 정도 근무하는데 << 이게 300인 이하직원 요게 해당돼서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1-07-24  오후 3:45:53   ㅣ   답변자 : 관리자

 

공기업에 근무 하시고 계시면 개인환급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국비교육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환급만 가능한데요.

사업주 환급이란 회사에서 교육비를 대주고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줘야지만 고용보험을 통한 환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및 해외취업 교육정보제공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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