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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노동부에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훈련과정만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로 부터 승인 받지 못 한 곳에서 원하시는 과정으로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통해 수강평 작성을 하셔야 교통비 또는 식대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가입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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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교육정보 제공 및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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