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수행직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소관부처명
○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011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1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 2011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
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1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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