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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조기취업수당 및 내일배움카드 질문입니다,제가 소속된 회사가 명칭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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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 2012-04-24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9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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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속된 회사가 명칭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근속기간, 회사대표 등은 모두 동일한데 회사가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우만 약간 다르고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처음에 계약서를 보낸 뒤 6개월 뒤에 다시 보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처음 보낸 계약서와 회사명이 다르잖아요.
상관없나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를 쓰는데 회사명칭이 달라졌으면 다시 발급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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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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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2-04-24 오후 12:38:20 ㅣ
답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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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일배움카드는 다시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이므로 변경관련 내용만 고용지원센터에 알려 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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