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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만기된내일배움카드미용으로전환또는갱신~

질문일 : 2012-04-24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688회

 

안녕하세요~

2010년9월달에 내일배움카드(실업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배우고남은카드잔액은 50만원이구요~

작년에 사무직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그간 취직이 안되고 해서 올해 미용을 국비로 배우고 싶은데

처음내일배움카드발급시에는 200만원이지만 두번째 카드발급시는 100만원 더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작년에 교육받은것은 사무직인데 올해 미용으로 코드전환되는것도 궁금하구요?

작년에 만기된 내일배움카드잔고50만원과 올해 추가로 연장해서 100만원 더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4-24  오후 12:32:09   ㅣ   답변자 : 관리자

 

우선 과거 남은 한도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회사를 6개월 이상 다닌 이력이 있다면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거나 , 6개월 미만 이시라면 100만원 한도 또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보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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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계좌제)/국비해외취업교육정보는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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