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학원 수료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 적용 X)
답변 : 수료를 하고 나서는 해도 되지만, 교육 중에서는 알바를 하는 건 원칙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곧 수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바를 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마다 얘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학원 수료중에 노동부에 알바 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 수료중에는 학원 교육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노동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도요.
답변 : 예~ 나중에 불이익 있으시면 안되기에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노동부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알리면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수강 가능한가요?
4.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도중에 훈련수강 중지 되든지, 벌금 물든지..등등
답변 : 교육을 받는 중에 구한 알바는 교육시간을 피해서 융통성 있게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진행 하셨다가는 향후 적발확인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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