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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들으시에 결제수단이 본인명의로 결제를 안했을경우

질문일 : 2012-05-03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696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업을 들으시에 결제수단이 본인명의로 결제를 안했을경우 어떻하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죠 ?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03  오전 11:02:32   ㅣ   답변자 : 관리자

 

개강전까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무통장(본인 계좌에서 이체) 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먼저 납부한 교육비는 환불을 요청 하시고 재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가 아닌 무통장 입금인 경우 이체확인증을 요구할텐데요..

해당 학원관계자분과 빨리 얘기를 해보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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