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전까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무통장(본인 계좌에서 이체) 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먼저 납부한 교육비는 환불을 요청 하시고 재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가 아닌 무통장 입금인 경우 이체확인증을 요구할텐데요..
해당 학원관계자분과 빨리 얘기를 해보셔야 겠네요.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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