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보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회사를 장기간 다닌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취업을 못한 경우 3회까지 제한입니다.) 아래의 장려금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받고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를 다니시고 향후 퇴사를 하시게 되면 나이나 적합대상 유무를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한 후 다시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1회차: 전액지원 , 2회차: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단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퇴사를 한 경우
다시 1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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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교육정보 제공 및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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