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0일 기준 4번까지 만 인정이 됩니다. 출석률 80%가 되야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 HRD 개인로그인을 통해 출석률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률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빠지는 일 없도록 하시구요.
한달 기준이니.. 3개월동안 꼭 훈련수당 받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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