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에서 4대보험을 타인 명의로 해서 해주는 곳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이 가능한 회사는 무조건 입사를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 줄텐데요.
안든다고 하는거 자체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조심 스러운 내용이기에.. 회사 내규상 4대보험이 원칙이라면 따르셔야 될 듯 싶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 안할지라도 세금을 납부 하시면 그것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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