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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수강평 입력 계좌제 수강을 마치고 14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하루 늦게 입력했네요

질문일 : 2012-05-30     ㅣ   질문자 : dah****    ㅣ   조회수 : 789회

 

계좌제 수강을 마치고 14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하루 늦게 입력했네요;;;ㅠ 이경우 교통비,식비 지급 못받나요?ㅠㅠ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30  오후 2:09:01   ㅣ   답변자 : 관리자

 

예~ 훈련수당 마지막 지급은 받을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분명 해당 학원에서도 공지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원리원칙대로만 처리하니 어쩔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억울 하시겠지만, 빨리 잊으셔야 겠네요...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무조건 출석률 80%가 되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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