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훈련수당 마지막 지급은 받을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분명 해당 학원에서도 공지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원리원칙대로만 처리하니 어쩔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억울 하시겠지만, 빨리 잊으셔야 겠네요...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무조건 출석률 80%가 되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계좌제)/국비해외취업교육정보는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HRD클럽)
-상단 배너 계좌제안내 바로가기 링크-
국비무료교육정보 제공 및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