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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의 문제로 박탈된것같아요 ㅠㅠ

질문일 : 2012-05-29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2503회

 

노무사님.. 주말이 길어져서 전화는 바로 못받으실거같고 급한마음에 글을 먼저 올립니다.

현재 저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입사일 작년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쭉 일해오면서 4대보험을 떼면서 일해왔는데요

제가일하는곳이 규정상 월 60시간 근로시간이 미만이면 4대보험을 떼지않고 최저임금만 받게 되는데요

(60시간 초과시 주휴수당+최저임금-고용보험, 60시간 미만시 최저임금만 받음)

제가 쭈~욱 잘떼고 있다가 4월 한달간은 다른바쁜일들이 많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고용보험을 떼지 못했는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hrd net에 들어가니

고용보험을 뗀 이력이 없다며 신청이 안되네요..

그러니까 4월 급여명세서가 나오기 전인 4월중에는 hrd net에들어가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절차가 보여졌었는데 그때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 신청하지못했구요 며칠전에 근로계약서 사본을받고 방학중에 수강료80프로가 지원되는

학원을 수료하려고 많이 알아봐둔 상태애서

고용보험을 열달중에 한달을 안떼였다고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제한이 된것이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경우 전 어떻게 하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다른방법이없을까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29  오전 11:46:39   ㅣ   답변자 : 관리자

 

예~ 전달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도 계속 지속됨도 확인이 되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을 납부 못했기에.. 신청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아직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근로계약서도 받으셨다면 고용보험만 이번달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장에는 달리 방법은 없지만 고용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달에는 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하실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자훈련과정 등과는 중복 수강 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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