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로 추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하고 노동부는 정부기관입니다.
수강 중에 구한 알바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으니 알바를 하시게 되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바하심을 알리셔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을 피한 알바는 융통성이 밣휘 됩니다. 단 수강전에 구한 알바는 될 수 있는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알바를 꼭 하셔야 되는 경우는 교육을 받는 중에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않은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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