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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출석 질문.

질문일 : 2012-05-24     ㅣ   질문자 : yao****    ㅣ   조회수 : 1657회

 

안녕하세요

26일부터 시작하면 다음달 25일까지 한달로 되고

다시 다음달 26일부터는 출석이 초기화 되죠 ??

일수가 실 교육날이 22일인데 .. 여기서 ..

22일 의 80% 하면 몇일까지 결석과 조퇴가 가능한가요 ??

제 계산으론, 3지각 or 3조퇴 = 1결석.

22 x 0.2 = 4.4 이렇게 나오는데 ..

4일 결석과 1일 조퇴 해도 수당이 나오나요 ??

아니면 4.4의 소수점 0.4를 버리고

딱 4일 결석해야만 수당이 나오나요 ?

얼렁뚱땅 소수점은 벼려야되는거 아닌가요 ^^? 이런 답변말고

입니다 ! 라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24  오후 3:28:45   ㅣ   답변자 : 관리자

 

노동부 HRD 개인 로그인을 하시면 출석률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80% 이상으로만 되어 있다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일수가 22일이라면 4번 결석 이후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시게 되면 출석률 80%가 안될 수 있으니 결석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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