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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현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질문일 : 2012-05-24     ㅣ   질문자 : smj****    ㅣ   조회수 : 1062회

 

현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해진 날짜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구직활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저처럼 교육을 받는사람도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기간동안 인정된 7일분 첫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 일주일정도 시간이 비었는데 교육을 받을거라 구직활동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일주일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24  오후 3:21:35   ㅣ   답변자 : 관리자

 

국비교육을 받게 되면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처음에 학원에서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고용지원센터에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셨더라도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학원 개강 일주일 정도 구직활동에 대한 부분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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