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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학원을 다니면서 고용지원금 3개월인가 6개월 받을수있을까요 ??? 계좌제 고용지원금

질문일 : 2012-05-24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896회

 

계좌제 학원을 다니면서 고용지원금 3개월인가 6개월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24  오후 12:09:40   ㅣ   답변자 : 관리자

 

사업주 이시라면 또는 직장인 이시라면 고용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요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지급제외 요건


- 타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후 1년이내 채용한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기타 사항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1∼3단계 이수자(6개월간 인정)

- 2,3단계 참여자(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여성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40세 이상일 것
- 40세 미만일경우 최저생계비 130%이하이거나
보호대상자의 경우 이수자격 인정
두드림존
(여성가족부) - 1,2단계 모두 이수 후, 3단계 참여중인 자
- 3단계 이수후에는 6개월동안 인정
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법무부) - 2,3단계 참여중인 자
- 3단계 이수후에는 6개월동안 인정
2,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3단계 참여중인 자
- 3단계 이수후에는 6개월동안 인정
2,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장애인시험고용프로그램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이수 후 6개월 동안 인정)
2,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직업능력개발원운영사업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과정 이수자
직업능력개발과정 2개월이상 참여자
직업재활프로그램이수자(이수후6개월인정)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수자(이수후6개월인정)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중인자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미인정
희망리본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프로젝트 2개월이상 참여중인자
이수자(이수후 6개월 인정)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될 경우 미인정
제대군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워크숍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인정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수준 대상 구분 연간지원액(만원)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일반지원 650 260/390
우대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860 340/520
※ 기초수급자는 월 임금 150만원 이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우대지원
※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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