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국비교육은 만15세 부터 가능하나.. 교육 수료후 취업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 국비교육 대상자가 되므로..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계시분들은 일반적으로 국비교육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계좌발급이 가능한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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