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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국비 지원 계좌제 카드 를 사용 하지못하고 재신청 할려고 합니다!!

질문일 : 2012-05-15     ㅣ   질문자 : lsy****    ㅣ   조회수 : 678회

 

올해가 2012년 5월입니다

제가 2010년4월에 계좌제 카드를 신청후 통과가 되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이 생겨서 사용을 못하다가

이제 사용을 할려고 하니 기간이 1년이라서 작년 4월달에 끝나고 말았네요!

그래서 인터넷 고용센터 홈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카드 재발급 신청란이 있어서 들어가보니

"고용보럼자료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계좌제 카드 한도 조회 해보니 200만원이 남았다고 뜨네요~

그러면

일단

1)고용노동지원센터에 재방문후 재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2)재신청하면 떨어질수도있는 겁니까?

3)제가 제과제빵을 신청 햇는데 양식으로 제변경 가는 합니까?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15  오전 11:27:48   ㅣ   답변자 : 관리자

 

유효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1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게 되면 과목코드를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대한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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