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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집에서 할수있는 쇼핑몰을 해볼까 고민중인데 알아보니까 내일배움카드발급받으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수있더라구요

질문일 : 2012-05-14     ㅣ   질문자 : tit****    ㅣ   조회수 : 878회

 

어머니께서 제명의로 작은사업을 하셔서 저는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사업자입니다
말이 좋아 사업자지 백수입니다
제가 따로 집에서 할수있는 쇼핑몰을 해볼까 고민중인데 알아보니까 내일배움카드발급받으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수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에가입하라더군요
1-5급까지 한달에3-5만원내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까지는 생각안해봤고 우선 내일배움카드로 혜택을 좀보고싶어 고용보험가입하고 교육받고 3-5만원도 백수한테는 부담스러우니 교육 끝나고 해지하면 안되나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14  오후 5:19:20   ㅣ   답변자 : 관리자

 

음..현재 사업자 이시면서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하신거군요. 이경우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을 하신 거라 생각됩니다만.. 최근들어 영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을 마치고 해지하셔도 됩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발급을 받으셨다면 해지 하시더라도 1년동안 유효하니 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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