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현재 사업자 이시면서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하신거군요. 이경우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을 하신 거라 생각됩니다만.. 최근들어 영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을 마치고 해지하셔도 됩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발급을 받으셨다면 해지 하시더라도 1년동안 유효하니 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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