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직등록은 회사 상실처리가 되고나서 해야하나요?
퇴직은 했는데 상실처리가 아직 안돼서요
답변 : 예~ 상실처리가 되어야만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2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2회라는것에 대해서요.
예를들어서 워크넷에서 한 알선/입사지원내역 1개, 사람인 취업활동증명서 1개 하면 2개로 인정되나요?
답변 : 워크넷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이 아닌 경우 일부 고용센터에서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해오라고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활동하고 방문시)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구직등록 2회 후 꼭 1주일 뒤에 방문해야되나요?
답변 : 1주일 뒤에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학원 개강문제인 경우 해당 고용센터로 전화 하셔서 좀더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에 대해서.. 훈련 기간이 시작된 것을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할때는 수강시작 안했었는데 다시 신청하러 갈 때쯤에 첫 수강날짜가 지나서요.
답변 : 훈련기간은 지난과정을 작성 하시면 안됩니다. 노동부 HRD에 올라온 정보로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당장 일정이 없다면, 해당 교육처로 문의 하셔서 훈련과정일을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과정을 기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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