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느 곳에서든 알바생 쓸때 신원 확인도 안되는 학생을 쓰진 않습니다.
초본까지 요구 하는 곳도 있겠지만, 등본을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입니다.
현재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알바를 하시게 되는 경우 그 과정이 끝날때까지는 교육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비교육을 받는 수업시간과 알바시간이 겹치는 경우와 수업을 빼먹으면서 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교육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국비교육을 끝나고 나서 다른 국비교육을 받고자 할때.. 그때는 우선 알바를 중지 하셔야 합니다. 국비교육 시작전에는 근로활동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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