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일 하시는건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한데요.
교육을 받기 전에 알바를 하셔서는 안되구요. 교육을 진행 하고 나서 알바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과 중복되는 알바를 하셔서는 안되고, 알바를 하시게 되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바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 하시고, 그 과정이 한달과정이라면 그 과정에 한해서만 우선 인정이 됩니다.
추후 알바를 계속 하면서 학원 재등록을 하시게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는다 해도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알바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 일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한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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