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일을 그만두고 계좌제 카드를 신청한후
한식조리사 신청해놓고 시간이 안되 컴퓨터만 듣다가
누가 일좀 잠깐 도와달라해서 컴퓨터 한달 다 듣고
7개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카드 기한이 5월 말까지라 그전에 재신청을 빨래해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4월에 신청해놓았던 한식조리사를 다시할려고 고용센터 전화해서 다시 안내받으며 한식배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
같이 수강하시는 분이
계좌제 카드 쓰다가 중간에 일하면 그 카드를 쓸수 없다고 ..
일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채에 계좌제 카드 다시 써서 발칵되면 벌금내야된다고
7개월 동안 일한데는 건강보험만 들고 나머지 고용이고 산재고 아무것도 안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센터에는 계좌제 신청이후 고용든게 없으니
일한 흔적이 없을수 있지만
계좌제 카드 첨발급받을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일다시할때 취직이 됬다고 통보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일을 다시 한걸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하고 와서 다시 계좌제 쓴다고
그게 잘못됬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거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낼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
전 것도 모르고 그냥 고용센터에서 아무말 없어서 되는줄 알고 듣고 있는데
이건 뭔 말인지 ..계좌제 신청할때 교육 해줬다 하네요 ㅠㅠ
그런데 의아한건 그렇게 흔적이 있는데도
제가 다시 하겠다고 했을때 계좌제 정지시킨거 다시 풀어주면서 안내해준건 뭐죠?
저..정말 그사람 말로 그러면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정말 흔적이 없는걸까요? 건강보험치면 일한흔적은 나오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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