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신고를 하게 되면 9월에 개강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이 가능한지요?
답변 : 예~ 신고를 꼭 하긴 하셔야 하는데..문제는 개강전에 일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개강을 하고 나서 일을 구해서 하신는 경우는 융통성 있게 그과정에 한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개강을 하기 전에 일을 하는 경우 향후 교육비 추칭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2년간 국비교육 정지 및 교육비 지원에 따른 반환 및 벌금이 있습니다.
3.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서.......추가로 수강해야될 과목이 더 있는데..가능할런지요....혹시 안된다면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프리로 계약한것만 봐도 알다시피..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학원비까지 자비로 할 여유가 없습니다.ㅠㅠ)
답변 : 실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내일배움카드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소득세가 발생되는 일을 하시게 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전화하셔서 우선 상의를 하시고, 안된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지키셔야 할 듯 싶네요.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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