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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시, 회사와는 별도로 제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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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 2012-08-13 ㅣ
질문자 : kea****
ㅣ 조회수
: 15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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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돼있고, 정직원이며, 8월 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와는 별도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자를 폐지할 생각은 없구요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시
1.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 이직 예정이라도,
이 회사와는 별도로 제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나요?
2. 신청시 필요 서류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던데,
그럼 이직 예정자 라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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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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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2-08-13 오전 11:44:00 ㅣ
답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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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시
1.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 이직 예정이라도,
이 회사와는 별도로 제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나요?
답변 : 질문자님 상황으로 봐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비정규직 사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자, 미취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도 상황에 따라서는 발급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필요 서류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던데,
그럼 이직 예정자 라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 정규직 사원이시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예정자는 비정규직 상태에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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