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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시, 회사와는 별도로 제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나요?

질문일 : 2012-08-13     ㅣ   질문자 : kea****    ㅣ   조회수 : 1558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돼있고, 정직원이며, 8월 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와는 별도로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자를 폐지할 생각은 없구요 ...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시

1.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 이직 예정이라도,

이 회사와는 별도로 제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나요?

2. 신청시 필요 서류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던데,

그럼 이직 예정자 라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8-13  오전 11:44:00   ㅣ   답변자 : 관리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 신청시

1.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현재 이직 예정이라도,

이 회사와는 별도로 제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나요?

답변 : 질문자님 상황으로 봐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비정규직 사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자, 미취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도 상황에 따라서는 발급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필요 서류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던데,

그럼 이직 예정자 라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 정규직 사원이시면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예정자는 비정규직 상태에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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