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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Q&A > 내용보기

질문제목 : 계좌제 수업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

질문일 : 2012-09-13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910회

 

저는 국비지원 계좌제 수업중에

5월, 6월, 9월에 각각 하나 씩 총 3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사이에

몇일 쉬는날이 발생해

아르바이트 2일 짜리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2일짜리 아르바이트에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을 신고 해뒀었네요...

오늘 우편물이 날라온 것을 보고 저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계좌제1년정지에 최대2배 배상이란건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되냐요?

취소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서 ㅠㅠ

도움좀 주세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9-13  오후 1:05:46   ㅣ   답변자 : 관리자

 

음.. 쉬는 날에 한 알바이고.. 교육시간과 중복이 된 알바가 아니라면 그리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이사실을 먼저 알리셨다면 더 문제가 안되었을텐데요.

추후에라도 고용센터에서 이문제로 연락이 온다면 국비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잘 이유를 설명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차 전화가 갈수도 있게다고 생각이 드네요.

모든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만큼 .. 정 궁금 하시면 고용센터로 확인을 해보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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