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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비지원 계좌제 수업중에
5월, 6월, 9월에 각각 하나 씩 총 3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사이에
몇일 쉬는날이 발생해
아르바이트 2일 짜리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2일짜리 아르바이트에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을 신고 해뒀었네요...
오늘 우편물이 날라온 것을 보고 저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는 계좌제1년정지에 최대2배 배상이란건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되냐요?
취소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서 ㅠㅠ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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