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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쓰리아웃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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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 2013-07-11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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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제가 두번의 미수료를 받았습니다. 연간 3번 까지 미수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지금 2번의 미수료이니 아직은 수강이 가능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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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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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3-07-11 오전 11:06:16 ㅣ
답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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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재직자훈련의 지원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과정의 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훈련시간(분단위)을 기준으로
출석률을 산정하고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훈열일수(일단위)를 기준으로 출석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 지문인식을 사용하는 과정일 경우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훈련시간, 훈련일수 중 높은 출석률을 우대하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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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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