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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카드 만료 후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일 : 2013-09-06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164회

 

2010년에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0만원 중에 4/1의 금액만 사용되었는데요.
얼마전 실업자가 되어서 다시 훈련을 받고싶은데..
갱신이 가능한가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3-09-06  오후 3:02:00   ㅣ   답변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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