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HRD-Net 홈페이지 →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매뉴에서 해당 훈련과정 우측 ‘수강포기’ 클릭 →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수강포기 불이익> 1.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합니다. 2.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계좌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면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544-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1588-19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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