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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프리랜서 자격

질문일 : 2013-09-06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317회

 

내일배움카드와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이 궁금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지난 달까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분야에서 모바일앱이나 디자인 관련 기술들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3.3 떼는 프리랜서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거 아닌지요?
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수업 중에는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얻거나 프리랜서로 단기적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모든 건 다 중지가 되고
돈을 반납해야하는 건가요?
수업 중에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3-09-06  오후 2:56:30   ㅣ   답변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은 재직자(비정규직), 실업자를 상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훈련생의 재직상태, 재직중인 기업의 종류, 훈련종류, 고용보험가입상태, 실업급여 수혜상태 등

많은 변수에의해서 자격여부 및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직자훈련(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 근로자향상, 재직자계좌제)의 경우

보통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주40시간 미만), 일용직근로자 에 대해서 훈련이 가능하지만

재직자훈련(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 근로자향상, 재직자계좌제)은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고 현재 실업상태라면 실업자훈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자격확인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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