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통하여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출석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제가 신청한 강의가 총 20강인데 그러면 16강 이상은 출석을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내일 근무가 늦게 마쳐 강의를 지각할 것 같은데, 학원 데스크 직원분께서 지각, 조퇴는 3회에 결석 1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사항은 이곳에 문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 2. 지각, 조퇴 3회면 결석 1번이 맞는지요?☜☜ 그리고 출석의 기준은 강의 시간 전~강의 시간 후에 지문 인식을 등록해야하고 1분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지각이나 조퇴로 한다고 하던데 수업 수강시간의 50%가 넘지 않을 경우 지각을 해도 결석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2시간 짜리 강의를 50분만 수강을 하면 지각이나 조퇴가 아니라 결석 처리 되는 셈인데 ☞☞ 3. 수강 시간의 50% 이상이 되어야 지각이나 조퇴가 되는 것이 맞나요?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현재 영어학원을 다니는 중이면 영어학원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직무능력향상과정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 4. 영어학원 뿐 만 아니라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이 제공되는 인터넷 강의도 신청 불가능 한가요? ☜☜ 이상 네 가지 질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