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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544-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1588-19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직종 변경 신청서(http://www.hrd.go.kr > e-도서관 > 법령/서식 > 서식 > 구분 : 실업자훈련, 훈련구분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로 검색)를 제출하고 훈련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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