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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취직이 되었다고 전부 다 통보가 되었고 그 뒤에 훈련도움비라고 해서 차비 6만원을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질문일 : 2013-10-29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431회

 

창원고용센터에서 조리사양식자격증을 취득하는 도중에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취직이 되었다고 전부 다 통보가 되었고 그 뒤에 훈련도움비라고 해서 차비 6만원을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3개월이상 그 업장에서 일을하면 자비50내었던돈을 환급해주시는걸로 들었는데
과정이 너무 어렵네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문의로 했지만 정말 무성의하게 인터넷을 들어가보라던가
서식을 보고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만 말하시는데
설명을 좀 쉽게 해주셨으면 하네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3-10-29  오후 12:31:58   ㅣ   답변자 : 관리자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훈련비추가지급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비추가지원 지원 요건>
ㅇ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
ㅇ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 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을 유지할 것.
** 지원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비부담액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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