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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훈련비추가지급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비추가지원 지원 요건> ㅇ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 ㅇ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 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을 유지할 것. ** 지원한도액(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비부담액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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