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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확정된 훈련직종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최초 확정된 훈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의 변경 또는 훈련수료 후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문 상담을 겨쳐 가능하며, 2회까지만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본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상담자에게 연락하여 센터 방문일정을 약속 2) 상담을 실시 한 후에 변경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훈련분야 변경 인정 3) 훈련분야 변경처리 후에 변경한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내방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노동부 콜센터 1350 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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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인 경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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