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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국비지원관련 자격 문의드립니다.

질문일 : 2014-02-24     ㅣ   질문자 : 김유민    ㅣ   조회수 : 1616회

 

안녕하세요.
6개월간 인턴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였었는데, 일수로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십 몇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교육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턴을 하였구요.
이전에도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인턴을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4-02-24  오후 5:49:18   ㅣ   답변자 : 관리자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현재 실업상태이시라면 국비교육을 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이신지요?

해당 교육처로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IT국비교육문의 : 1688-6499

미용분야,요리,제과제빵,중장비,패션 분야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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