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담당자입니다.
실질적인 업무집행이나 처리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집행 관련 행정사항에 대해 임의해석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구직활동 등 업무집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544-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1588-19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 로그인 >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에서 해당 훈련과정을 선택하신 후, "수강포기" 하시면 됩니다.
2.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한다.
4.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 또는 수강포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HRD-Net 에 해당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IT국비교육문의 : 1688-6499
미용분야,요리,제과제빵,중장비,패션 분야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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