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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2011년에 사용한카드 말고 새로 발급 받아 청년페키지 같은걸로 한번더 도움받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일 : 2012-01-18     ㅣ   질문자 : sun****    ㅣ   조회수 : 767회

 

안녕하세요.

본인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1년 8월달에 카드를 발급받고 학원을 다녔습니다.(물론 출석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함도 있고 수료를 이수하고 몸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도 있었고 해서

한번더 관련 부분 학원을 다니고 2012년 올해 창업으 준빌하려고 합니다.

이럴시 본인이 훈련을 또 언제 받을수 있나요..??

2011년에 사용한카드 말고 새로 발급 받아 청년페키지 같은걸로 한번더 도움받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 듣기로 한번사용하고 6개월인가 뒤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당연 직장다니는곳이 없고 학생도 아닌 26살 청년 입니다.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1-18  오후 12:21:23   ㅣ   답변자 : 관리자

 

현재 내일배움카드를 처음 신청 하시는 분들 조차도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차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제로 카드를 발급 받아 올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 남은 한도만큼 사용 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향후 200만원까지 다시 재발급을 받을 실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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