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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Q&A > 내용보기

질문제목 : 제가 카드발급받아서 교육을 2번받았습니다,새로운 과정으로 다시 발급받을수있나요?

질문일 : 2012-03-08     ㅣ   질문자 : wjd****    ㅣ   조회수 : 1782회

 

제가 카드발급받아서 교육을 2번받았습니다
하나는 1년과정 하나는 2개월과정 2번받았었는데 보니까 3번까지된다고하더라구요?

2번째카드 만료된지 얼마안됬는데
새로운 과정으로 다시 발급받을수있나요?

첫번째두번째 교육과 또다른 과정인데 저번에 2번째카드때 과정을 바꾸려고해보니 안되더라구요
처음에신청한 과정만 된다고 ..

2번째카드로 배운게 CNC선반 이고요
요번에 카드다시발급받아서 중장비운전 배우려고하거든요.

카드발급받을때 문제없나요?
조언좀해주세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3-08  오후 2:54:19   ㅣ   답변자 : 관리자

 

고용보험 납부 유무에 따라 재교육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조건 유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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