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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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발급대상(국비지원대상) 1.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2.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3. 180일 이내 이직예정인자, 휴직중인자 4.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이상인자, 최근3년 기간동안 훈련이력 없는자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직 종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예) 관련직무:인사 및 노사관련,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및 기타상담전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관련전공: 심리, 교육관련(교육학,평생교육, 유아,초등,특수,인문,사회,자연계), 직업학, 사회복지/아동가족학, 재활치료 및 (한)의학, (한)의예과 등 관련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교육(평생교육사,직업훈련교사) 및 상담(직업상담,상담심리, 전문상담)관련, 공인노무 및 경영, (정신보건)임상심리 등
* 그외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국비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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