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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등록일 : 2024-05-06    조회수 : 930

교육과정명

[평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대비반 [고용보험환급] [재직자]

교육기관명

내일평생교육원  ( http://www.ulsanedu.co.kr)

교육장위치

울산 동구 방어동508번지장보아이빌상가205호내일평생교육원

문의처

052-281-7400

수강료

420,000

훈련수당

교육기간

2013-08-07 ~ 2013-09-09 (총 1개월과정)

수업시간

19:10-22:00

교육인원

20명

지원자격

환급 대상자


1. 우선 지원기업 (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에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 ( 고용보험 가입 )


2. 기간제 근로자 ( 현 사업장 2년 이하의 근무자 )


3.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4.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5. 일용 근로자 (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무내용 )


6. 자영업자 (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개인사업자 )


7.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구,능력개발카드제)


8. 이직예정자 ( 계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9. 휴직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

등록시구비서류

과정소개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자격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하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해외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교육내용

국어학개론, 한국어교육개론,한국어음운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어휘론, 언어교수이론,한국어의미론, 말하기교육론 등..

수료 후 진로

관련자격증

강사소개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분류/개월]

교육기간

교육비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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