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 재직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기능장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국비지원:실기반)
●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이란(국비지원과정)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주는 제도
● 훈련등록생의 자격 및 교육일정
교육일정 : 2013년 08월 03일 ~ 08월 31일(10일간)
훈련등록생의 자격
-. 임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위 사항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수강이 가능함
강의과목 :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
수료기준 : 소정훈련일수의 출석률이 80%이상 출석한자
● 훈련 수강료지원내역
과 정 명 : 자동차정비기능장실기(국비지원과정)
학원수강료 : 500,000원
수강지원금액 : 400,000원(훈련수료자에게만 수강지원금지급됨)
● 재직근로자를 위한 훈련 수강 및 교육비용환급절차
① 훈련기관을 방문상담을 한다.(교육개시일전인 8월 3일까지)
② 훈련과정을 자비로 훈련수강등록을 한다음 수강료 선납함(교육일 1일전까지)
③ 훈련과정을 성실히 참석하여 수료를 한다.(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한자)
④ 훈련수료후 증빙서류를 제출한다(수료증사본,자비수강증명서류:학원에서 제공함)
⑤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학원에서 대행함)
⑥ 지방노동관서에서 개인계좌로 환급금액이 입금됨.
학원홈페이지 www.daeguac.com
대구자동차정비학원상담전화525-2402
달서구 본리사거리에서 달서구청방향으로 300m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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