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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등록일 : 2024-05-06    조회수 : 2753

교육과정명

2015년 3월 28일 시험 대비 청소년상담사3급 [일반교육] [일반]

교육기관명

울산중앙평생교육원  ( http://blog.naver.com/ds5qlz.do)

교육장위치

울산 중구 반구동22-6 삼성시스템에어컨 3층

문의처

052-281-2311

수강료

400,000

훈련수당

교육기간

2015-01-10 ~ 2015-03-07 (총 2개월과정)

수업시간

09:00~14:00

교육인원

20명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청소년학ㆍ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학ㆍ사회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학ㆍ 아동복지학 ]]





청소년상담사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참고사항 1 : 청소년상담사 1, 2,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p.3 참조)를 전공하여야 함
* 참고사항 2 :
-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상담관련분야 9개 이름 중, ‘학’자가 빠져 있더라도 관련 분야로 모두 인정
* 참고사항 3 :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참고사항 4 :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음
Ⅰ 상담관련 학과 :
청소년학ㆍ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학ㆍ사회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학ㆍ 아동복지학
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현재까지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된 학과(법에 제시된 상담관련 학과는 제외)

- 본인의 학과 현황을 찾아 볼 때 학과명, 년도까지 모두 일치되어야 함.

등록시구비서류

과정소개

청소년상담사 3급

< 필수영역 >
1.발달심리
2.집단상담의 기초
3.심리측정 및 평가
4.상담이론
5.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 선택영역 >
1. 청소년이해론
2.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4. 시험 문항
*각 과목당 30문항, 5지선다 객관식

5. 필기시험의 합격자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교육내용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

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2015년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1차 원서접수가

 

2015년 2월 23일 ~ 3월 4일 (큐넷 접수)

  

1차 시험일이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과목 집중 강의 합니다.
 



개    강: 2015년 1월 10일 토 (09:00~14:00 )


수강기간: 2015년1월 10일 ~ 2014년 3월 7일

               (매주 토요일 강의 )

수료 후 진로

자격증 취득후 진로

초등학교 Wee센터 상담교사//중,고교의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사// 청소년 활동센터 전문 상담사// 로 활동

관련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3급

강사소개

 

 


교육기관 [위치]

과정명 [분류/개월]

교육기간

교육비

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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