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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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근로자 - 제조업(상시근로자 500명이하) - 광업,건설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상시근로자300명) - 기타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수는 지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계열사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한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2.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 훈련과정의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용이 있을 것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고용보험 체납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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