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명 : 취업성공패키지 실무 □ 교육기간 : 18.03.20 ~ 18.05.02 / 18.03.27 접수마감 □ 수업시간 : 19:00~21:50 (화,수,목) 총60시간 □ 수 강 료 : 580,000원 □ 주요과목 - 취업성공패키지 실무 □ 교육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실무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체계의 이해 -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실화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선정방법 및 기준의 이해 - 참여대상자 선정절차의 이해 -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의 이해와 전산처리방법(1,2,3단계별) - 취업자 사후관리와 미취업자 사후관리 방법 및 처리 - 단계별 수당지급 절차와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도와 점검준비 및 절차 □ 관련자격증 - 직업상담사 2급 □ 수료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반에 활용가능 □ 교육특전 - 성적우수자 취업특전 및 우선권 부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주식회사 일로이룸 본점 및 분점 업무담당자 < 지원자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6.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참고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실무에 대한 개론과 업무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여, 실무 전반에 적용 및 활용 할 수 있다. - 관련 취업준비생 : 취업 전 취업성공패키지 실무를 접함으로써, 취업 후 발생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 관련 재직자 : 업무 처리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숙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전산을 운용 할 수 있다. □ 입학상담 053.350.1000 □ 본교사이트 http://www.t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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